▲ 수원서부경찰서. (출처: 수원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졸음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2명을 숨지게 한 광역버스회사 오산교통이 사고 전부터 불법 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가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 등이 교통사고에 따른 버스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조사해 왔다. 또 회사 소속 정비사 4명이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점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와는 관련 없이 이미 두 달 전 익명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오산교통이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한 부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교통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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