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병수 부산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김모(65)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김씨는 친박 조직인 포럼부산비전의 전 사무처장이며 서병수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분류되는 핵심 참모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엘시티 이영복(67, 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2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총 2억 200만원을 이 회장으로부터 받아 서 시장의 선거캠프 및 비선조직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14년부터 이 회장이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약 26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회장에게 “서병수 국회의원 캠프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월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달라. 엘시티 사업 인허가를 도울 일이 있으면 서 의원에게 이야기해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은 엘시티 비리 관련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엘시티 재수사 이행 또는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분류되는 최측근 핵심 참모로서 지난해 12월 말 부산지검에 체포·구속된 이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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