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거쳐 11월부터 남원주역세권 개발 처음 적용키로···’

▲ 1일 원창묵 원주시장이 시청 기자실에서 시정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생활도로 폭 10m 이상 의무화와 점포겸용주택 억제’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이 1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신규택지 조성에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택지 조성하는 신규택지 조성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택지를 개발하고 나면 비좁은 도로와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택지 조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용지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도로 폭인 10m 이상 확보해 양측에 노상 주차를 하고 교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불가피할 경우 노상 주차와 함께 일방통행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차장 용지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세차장, 카센터 등 부대시설을 짓지 못 하도록 제한해서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즉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 택지와 소유권만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협의양도자 택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포겸용주택 건축을 불허”해서 “주거용지에 일반음식점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세우고 있고 최종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모든 신규택지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별히 남원주역세권 개발 지구가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앞으로 원주시에 신설되는 택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기존 택지의 문제점 해결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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