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방위 법조계 로비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피고인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계열사인 SK월드 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엄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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