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9시, 오후 6~8시
학교주변 28일~9월 22일 별도 운영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오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 38곳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와 지방경찰청·구, 경찰서가 함께 진행한다.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오는 28~9월 22일로 별도 운영 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출근시간 오전 7~9시,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로 단속 구간은 인천시내 주요 간선도로 중 38개 특별관리지역 32km에 해당된다. 단속인원 총 45개 반 111명을 투입, 시와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경찰청은 교통질서 유지로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책임을 진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특별관리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정류소 ▲횡단보도 주차 ▲자전거 도로와 인도 위 ▲아파트 상가 공사로 교통에 방해하고 있는 공사 차량 ▲교통체증 유발 및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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