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소속된 청원경찰이 단기 여성근무자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창원시 소속 청원경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하지 않아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 소속된 청원경찰이 단기 여성근무자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창원시 산하 기관에서 단기 근무자로 근무 중인 여성 작업자가 청원경찰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청원경찰은 작업 후 “수고했다”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창원시에 성추행으로 신고 됐다. 당시 함께 작업한 청원경찰은 당일 휴가를 간 직원을 대신해 임시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 중이었다.

문제가 된 청원경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관계부서와 통화 결과,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이버교육과 집합(대면)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성희롱예방 교육은 1년에 총 4번, 한 시간씩 받아야 함에도, 50대 청원경찰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사무직 근무자가 휴가를 가자 청원경찰이 대신 근무를 선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경찰이 해야 할 직무가 아닌 다른 근무 중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당시 청원경찰의 복장은 일반 사복으로 근무 기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중요시설의 경비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창원시 관련 부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두고 출장을 갔다는 이유를 대며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다.

창원시는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로 창원시 감사관실 조사 후 지난 21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조사 중이다.

창원시 감사관은 “휴가자가 있어 대체근무를 하러 들어갔던 상황이었다.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는 작업이 있어 청경이 투입된 것 같다”며 “성범죄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차적 조사에 의하면 성추행이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말했다. 감사관에서는 17일 밤늦게 이 사건이 성범죄임을 인지하고 18일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을 받고 21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감사관은 “현재까지는 수사종결이 아니라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며 “현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과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숙 진해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 “직장 내 동료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급자나 동료에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으로 성적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50대 청경 남성이 20대의 미혼여성에게 성추행했는데 나이가 많은 남성일수록 ‘친해지고 싶다. 장난이다’ 이런식으로 상대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은근슬쩍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추행도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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