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불신임안 부결을 나타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8일 오후 의정부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7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해 본회 표결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의회 사무국에 안지찬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장수봉, 최경자, 안춘선, 권재형, 정선희 의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등 7명이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날 더민주당 의원 7명은 박종철 의장이 자유당 대표직을 겸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자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자유당 대표직을 맡고 있으니 편향적 시상문제(상반기 자유당 3명), 리더쉽의 문제, 소통의 부재 등을 이유를들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는 조문을 들어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불신임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의장에 대한 초유의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불신임안 대표 발의자인 안지찬 의원에게 “박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근거를 들라”며 따졌다. 박종철 의장 역시 한 언론사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심을 걸고 직무 유기나 법령을 위반 한 적 없다.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자 당사자인 박종철 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불신임 의결이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해 즉시 법원에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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