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구월동 버스정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2일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도모 지도·단속 
핸드폰·전자기기 사용 시 정류장 도착 시간 유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차량 지도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위 20개 버스노선 민원 2364건 중 1143건이 버스정류장 무정차통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구와 합동으로 22일까지 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차량 지도·단속을 한다.

‘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6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승객의 승하차에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은 전철역 주변과 다중이용 정류소, 무정차 취약 정류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 출발시키는 행위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에 대해 암행 모니터링 및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의 운행데이터 체크를 통해 ‘무정차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시는 단속을 통해 각 구청에 접수된 시내버스 무정차에 대해서는 CCTV를 분석, 규정에 따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31일 상반기 버스불편 민원발생 현황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무정차 통과 등 민원발생 상위 업체들에게 감소대책을 촉구, 올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알린바 있다.

인천시 버스조합 관계자는 “관내 시내버스는 2500대로 해당 운전자가 6000명에 이른다. 신임 기사일 경우 정류장을 놓치기도 하고 순간 딴생각을 하다가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또 탑승객의 의사 표현이 없어 지나치기도 한다”며 “조그만 의사 표현이 운전기사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고 시민의 배려를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인성에 따라 상습적으로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을 통해 개선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여유를 갖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노력하겠다”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법 규정이 모호해 ‘무정차 정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무정차 단속 이외에 앞으로도 시내버스 광고물 정비 및 차량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캠페인 등도 병행, 서비스 품질 개선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정류소 무정차 단속기간 교육을 통해 운수 종사자들의 중간 점검을 함으로써 마인드 변화에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담당자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내버스 이용 시민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6항에 의거 승객을 태우고 버스 정류장을 출발한 상태에서 탑승을 원할 경우 무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탑승한 승객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 규정상 무정차에 해당하지 않지만 시민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

또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만지다가 버스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입장과 규정에 준수해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류장 버스 도착 시간에 유념해야 한다.

관내 시내버스 운전자는 승하차 승객이 있음에도 시내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자동차를 먼저 출발하는 행위, 어린이나 노인 등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정차 관련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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