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S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핸드폰으로 가격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상습주취·폭행경력자 이력 관리
구급차 3인 탑승 단계적 확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 올해 7월 충남소방본부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황모씨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환자 신모씨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여성 구급대원 황씨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했다. 이어 본인의 휴대폰으로 구급대원 황씨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황 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의자 신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119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채증 장비를 보강한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이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의 약 9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함에 따라 신고자가 주취상태이거나 상해 등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해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상습 주취신고자나 폭행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해 119에 신고하면 현장의 구급대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폭행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모든 119구급차(1357대)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이 선호하는 형식의 웨어러블 캠을 보급한다.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PTSD(외상후 스트레스) 상담·치료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정했다.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 및 폭행피해 예방 효과를 위한 구급차 3인 탑승 비율도 2016년 말 31.7%에서 2017년 말 44.4%까지 확대한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40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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