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인권위 직권조사 나서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부산대병원 소속 병원 추가 피해 여부도 조사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이 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병원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은 수년간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폭행이 발생했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한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한 부산대병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소속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직권조사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 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서 부산대병원 A교수가 전공의를 피멍이 들도록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학 측에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