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 정의당 부산시당이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 정의당 부산시당이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장입맛에 맞춘 엉터리 인사규정을 즉각 철회하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당인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양광모 원장이 모 언론매체와 가졌던 ‘암에 대한 획기적 방사선 치료법 개발’과 관련된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 전 과장을 그동안 병원 측이 ‘저성과자’로 몰아 직권면직(해고)했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정상화하고 환자에게 거짓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가 해고를 당했다. 해당 의사는 내부 고발 후 ‘표적평가’로 최하점을 받으며 저성과자로 전락했고 부당하게도 ‘표적해고’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과장은 의학원 비리를 폭로하고 내부고발한 뒤 표적 평가로 저성과자로 만들어 부당해고 당했다”며 “이번 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병원노동자들은 더욱 병원의 눈치를 보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전 과장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국민의 혈세로 연구비를 지원받는 만큼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보고돼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1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위 수탁을 받아 ‘폐암 환자에게 수지상세포 면역치료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임상실험 결과가 성공적이며 4년째 모두 재발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7명의 임상실험 대상자 중 폐암 환자 2명이 임상실험 도중 사망했다”며 “하지만 의학원은 마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된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측은 “이 같은 정의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 전 과장의 경우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금지)으로 벌금 100만원 1심 선고 등 평소 병원 근무 태도에 문제가 많았던 상황으로, 단순 보복성 직권면직은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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