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게 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100만원 등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청구 대상이 아니었다.

내년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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