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수산업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정규직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취업브로커 김모(61)씨와 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사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취업 브로커 김모씨, 부산시수협조합장 양모씨(58), 부산시수협 총무과장 조모씨(49)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지인들의 자녀 4명을 부산시 수협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실제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수협조합장 양씨는 브로커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산시수협 총무과장인 조씨에게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비정규직으로 피해자 자녀 4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김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놓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이후 기다리면 정직원이 될 것이라고 속여 왔다고 설명했다.

부모들은 약속과 달리 자녀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수협 측이 비정규직 26명의 임금과 수당 등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부산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양씨가 브로커로부터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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