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공동용역 손실보전 기준 마련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0월 제기한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전철 이용객이 경기버스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공사는 지난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합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며 지난달 31일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는 손실보전금 20억원, 매년 3억 이상의 지급의무 발생 등의 재정 부담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승소에 대해 수도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됐고, 수도권 이외 연장 구간에 대해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한 사례”라며 “코레일이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과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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