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교육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사이버 감사시스템 횡령 요소 검출로 사안조사 시행
보수공제금 2억7천여만원 횡령·유용 사실 적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사안 조사 과정에서 A고등학교 D(직원)씨의 공금 횡령·유용 혐의를 적발했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사안의 중대성,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B씨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사이버감사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소속 전 교육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비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비위 건은 도 교육청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지급 시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회계 계좌 수납금이 불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해 적발됐다.

A고등학교 B(직원)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세 등 보수공제금을 학교회계 계좌로 정상 납부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본인이 관리하는 상조회 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대여금을 상환하다가 연말 정산을 앞두고 일부 반환하는 방법으로 총 2억 7273만 9770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감사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전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감과 동시에 감사 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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