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법원 “범행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
검찰, 朴 전 대통령 조만간 수사 착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 중 2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경우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들었다.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려 했던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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