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는 22일 기존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임용 배제 기준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이같이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기준 배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상습·중대성을 기준으로 정밀 검진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등 1급 상당의 공직과 그 외 인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