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인천대교 인근 버스 추락사고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고(故) 임찬호(42) 씨의 유족이 전국 버스운동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22억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한순간에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며 “위자료 및 장례비 등을 포함해 22억 1874만 원을 버스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임 씨 가족은 지난 3일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경북 경주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승차했다가 고속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7세 아들을 제외하고 일가족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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