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6월 초 의료폐기물 수집업자 정씨가 폐기물 소각공장 매입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20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던 M사를 집중 단속하는 방법으로 압박 매물가를 15억 원으로 낮춰 인수하게 해주거나 소각공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폐기물 수집업자 정씨가 폐기물 소각공장을 시세보다 싸게 인수하거나 신규업체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박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과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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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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