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전시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민관이 힘을 합쳐 예금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과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업무정지에 따른 대전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서민예금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자에게는 오는 3월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우선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를 대상으로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 원 한도로 긴급 단기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가지급금 지급 외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대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전액 보호될 수 있는 1계좌당 원리금 합계 5000만 원 이하의 계좌수가 대부분”이라며 대전시민의 예금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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