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과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업무정지에 따른 대전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서민예금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자에게는 오는 3월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우선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를 대상으로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 원 한도로 긴급 단기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가지급금 지급 외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대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는 “대전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전액 보호될 수 있는 1계좌당 원리금 합계 5000만 원 이하의 계좌수가 대부분”이라며 대전시민의 예금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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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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