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을 오는 7일 하루 앞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파업(휴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화문을 발표한다.

대국민담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하루 연차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전국 인턴·레지던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 10년간 400명의 의사를 추가로 뽑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7일에 전공의 파업, 14일에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일단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와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 파업은 자칫 국민에게 큰 불편함과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집단 휴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전날 대전협과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협에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막판까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취했지만,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 중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의료계 파업 시 진료 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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