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정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동기금공동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발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됐다.

그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아울러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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