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3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오이 비닐하우스 농가. ⓒ천지일보 2020.8.5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3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오이 비닐하우스 농가. ⓒ천지일보 2020.8.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1차 조사 결과 비 피해가 극심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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