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1.9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11.9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세종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확진자는 일가족 3명으로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세종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서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완식 국장은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어 이러한 대규모 집회‧시위는 정부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세종시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집회‧시위로 인한 오늘(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며,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양 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세종시민과 정부부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세종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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