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특사경)은 지난 3~5월 시내 약국 13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총 1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사경은 무자격 종업원을 고용해 약을 제조하도록 한 약국 5곳,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한 약국 2개소 등 총 10곳의 관련자 15명을 입건했다.

시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A약국은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무자격 종업원이 손님에게 약을 조제했으며, 서구의 B약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했다.

특히 B약국은 전문의약품인 ‘리놀시럽’ ‘록펜정’ 등을 폐기하지 않고 조제실에 진열 보관해 환자에게 조제·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구 C약국은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약국에서 위생복을 입지 않은 고용인에게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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