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전 비서실장 김모(56) 씨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200만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씨가 뇌물을 받아 상부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김 씨는 지난 7월 12일 경남 삼랑진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착화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해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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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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