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동성애 사형 처벌 ‘형법’ 발표
무차별 살인하는 IS에 해당 안 되는 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그들의 전사와 결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 150명을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라크 한 지역에서 자행된 이번 살상에는 임신한 여성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8일 터키의 한 매체를 인용해 이라크 인권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IS 전사들이 이라크 서부 알-안바르 지방에서 여성들을 공격해 살해한 후 팔루자의 공동묘지에 매장한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인권부는 “임신한 여성을 포함, 최소한 150명이 이슬람 전사와 결혼을 거부한 뒤 ‘아부 아나스 알-리비’라는 IS 대원 한 명에게 살해됐다”며 “알-와파 지역 주민들도 살해 협박을 받아 이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발표했다.

IS는 지난달에도 이 지역에서 ‘알 부 니므르’ 부족 성인 남성 40명, 여성 6명, 어린이 4명 등 모두 50명을 학살했다. 또 최근에는 ‘여성 노예’를 포획해 성폭행을 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팸플릿을 제작해 추종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15일 IS는 자신들이 적용하는 주요 범죄와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앞으로 인명피해는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극단주의 감시단체 MEMRI에 따르면 이날 IS는 대외 홍보 창구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성모독, 간통, 동성애 등에 대한 규정과 형벌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무슬림은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지켜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신자”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샤리아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 이슬람에 대한 신성모독 죄는 반성한다 해도 사형에 처한다. 기혼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돌로 쳐(투석형) 죽인다. 이 때 어느 한 쪽이 미혼이면 태형(매질) 100대를 적용하고 추방한다. 동성애는 당사자뿐 아니라 동의한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 불신자를 위해 간첩행위나 배교행위를 해도 사형이다. 절도를 하면 손을 자르고 음주와 명예훼손죄는 태형 80대로 처벌한다. 강도‧살인은 사형한 뒤 십자가에 매달고 단순 강도는 오른손과 왼발을 자른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추방한다.

이 형법에서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지만 다른 종교인과 부족을 살인하는 IS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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