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났다.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뻔 했던 서상기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가 발표한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올랐던 여야 국회의원 43명 중 ‘겸직 금지’ 대상에 오른 9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김장실 박기춘 서상기 손인춘 이우현 이이재 정두언 정우택 주승용 등 9명이다.

국회법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의원들은 명단 공고 3개월째인 31일까지 사퇴를 완료해야 했다.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내달 4일까지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다.

겸직불가를 제외하고 ‘사직권고’를 받은 의원 35명(46건) 중 9(11건)이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직권고를 준수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우택 이우현 홍지만 류지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안민석, 오제세, 우원식, 박완주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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