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 신고하는 과정 영상 공개
외국인 종교활동 신고할 경우 포상금 액수 더 높아져
한국 VOM “액수 높아져도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어”

(출처: 한국 순교자의소리)
(출처: 한국 순교자의소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영어 비밀 모임’이라는 주제 아래 모여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후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중국인 남성이 ‘해외에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조직할 예정’이라는 뜻을 내비친다. 이 활동을 지켜본 한 여성은 이를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에 신고한다. 포상금을 받은 여성이 미소 짓는다.

이는 지난달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에서 공개한 불법 종교활동 신고 방법’ 영상이다. 영상은 한 여성이 은밀하게 기독교 활동을 하는 한 남성을 공안국에 신고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 순교자의소리(VOM, 대표 현숙 폴리)는 중국이 지하 기독교 활동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종교 사무국 직원이 직접 출연해 불법 종교활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도 담겼다.

현숙 폴리 대표는 “광둥성 당국은 지하 기독교 활동을 신고하라고 몇 해 전부터 시민들에게 촉구해 왔다. 당국은 불법 종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펼쳐 왔다”며 “외국 기독교 단체와 관련된 종교활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액수가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이 2019년부터 시행한 ‘불법 종교활동 신고자에 대한 보상 조치’에 따르면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승인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활동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0위안(약 19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최대 1만 위안(186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현숙 폴리 대표는 “이러한 포상 정책이 몇 년 동안 시행돼 왔지만, 당국에서 그러한 광고 영상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동안 대중의 참여가 미비했고, 따라서 당국에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이 정책으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은 기독교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나 문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기독교인 이웃을 범죄자로 취급하게 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의 기독교 박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반(反)간첩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은 간첩 행위로까지 규정된다.

중국의 종교적 박해는 2020년 심화됐으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교회 폐쇄와 기타 인권 유린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인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국에는 약 9700만명의 기독교인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 정부가 불법이라고 여기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북한과 함께 지정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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