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도 최대 1억→2억
‘긴급재정관리제도’도 도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이 대폭 오를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개정령안에서 부패 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보상금은 부패 신고를 통해 국고로 회수된 자금의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돈을 말하고, 포상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가리킨다.

정부가 부패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자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급 사유로는 ▲부패 행위자에 대해 공소의 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 행위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사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해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예산 편성 제한 등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은 해당 지자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재정위험 수준이 현격하게 나빠진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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