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퇴거작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중국어선, 5월에만 520여회 불법조업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강하구까지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을 사상 처음 펼쳤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지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명으로 편성됐으며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2명도 동승해 작전을 참관했다.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되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우리 군과 해경, 유엔사가 퇴거작전에 돌입하자 불법 조업 중이던 1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중단한 채 북측 연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국 선박이 북측 연안에 가깝게 도주하면 우리 측 경비정이 접근할 수 없다.

한강하구 지역은 북한과의 거리가 채 3㎞ 내외밖에 되지 않아 우리 군도 초민감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이다. 김포반도와 강화도 북쪽을 선으로 잇고 개성시 남쪽 해안선을 경계로 범위가 설정돼 있다.

서해 쪽으로는 우리 측 입장에서 강화군 말도가 끝이며 개성시 연안군 해남리 남단이 마지막 경계선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까지 연 2~3회에 그쳤던 조업 활동이 2015년 120여회, 2016년 5월까지 520여회로 매우 증가했다. 이 지역은 범게와 꽃게, 잡어 등이 많이 잡히는 곳으로 한강하구 수역의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황폐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약 1개월간 해당 수역에 대한 특별조사활동을 통해 한강하구 수역 내 통행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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