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평일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에 병원 진료를 받으면 최대 50%의 진찰료가 가산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동네의원의 경우 초진진찰료 1만 4410원 중 환자는 본인부담금인 4300만원 내면된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는 진찰료를 30~50% 더 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도 가산금액 30%가 적용된다.

또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와 응급수술 등을 받으면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공단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