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즉각 퇴진 거부, 헌재 탄핵 심판까지 버티기
특검서 혐의 적극적 부인… 헌재 기각 노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한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리 대응에 주력할 전망이다.

탄핵안 표결 전 여야 합의로 임기단축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던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 순간까지도 즉각 퇴진을 거부해 왔다. 박 대통령은 표결 직전인 6일 이뤄진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헌재 판결이 있기 전까진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과 법률 참모진과 함께 특별검사 수사와 헌재 탄핵 심리 과정의 법리 대응에 몰두할 전망이다. 사실상 헌법 재판소 판결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를 나와야 하지만,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를 회복하게 된다.

▲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앞서 박 대통령은 3차에 이른 대국민담화 과정에서 자신이 ‘선의’로 벌인 일에 특정 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법적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특검과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골자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특검 수사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검찰 수사 과정에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으나, 특검에선 자신의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 판결 기각을 받아낸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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