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맥도날드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하에 맥도날드 망원점 직원 60여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체납사건은 가맹점 이용수수료를 놓고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망원점 가맹업주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본사와의 갈등으로 점주가 가맹점 이용수수료를 장기 체납하자 본사가 지난해 12월 1일 자로 가맹계략 해지를 통보, 가맹점 계좌를 압류했고 영업점 폐쇄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고 임금까지 밀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양측에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설득에 나섰다. 종업원 임금체불에 책임을 느낀 가맹점 사업주는 본사가 계좌 가압류 풀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했고 이에 본사가 가압류를 풀면서 69명의 체불임금 전액(1억 6000만원)이 25일 지급됐다.

맥도날드는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망원점 직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맥도날드는 앞으로도 망원점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근 매장 재취업 등 고용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