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전남=이미애 기자] 전라남도가 충북 보은군 구제역 발생과 전북 정읍 의심축 신고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전국 시·도를 중심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7일 24시까지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등 소독을 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한다는 목적이다. 

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위해 시·군 축산 관련 협회에 SMS문자 전송 등 홍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도로와 방역취약지역을 일제 소독하는 등 명령기간에 축산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확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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