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아산~천안 고속도로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해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중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합의 중재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충남 아산시 주민의 소음과 조망권 침해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3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고속도로 신설 구간과 한성아파트와의 거리가 90m에 불과해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현장조정에서는 고속도로가 아산시 배방읍 안골마을 앞 23m 높이로 건설돼 마을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서도 중재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아산~천안 고속도로 아산 구간을 아파트에서 불과 90m 거리로 지나도록 설계하자 소음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터널형 방음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아산시 배방읍 안골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성상 현 설계대로 마을 앞 23m 높이 흙쌓기 방식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마을이 고립된다며 이를 교량으로 변경해 개방감·조망권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걸쳐 31일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아산~천안고속도로 제4공구 현장사무소에서 한성아파트·안골마을 주민과 아산시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합의를 끌어냈다.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현황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한성아파트 부근 280m 구간을 일반 아스콘 포장에서 저소음 포장으로 변경·시공해 소음을 줄이고 도로 주변 2358㎡ 면적에 조경 작업을 시행해 소음과 미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안골마을 앞 흙쌓기(성토)구간 45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해 마을의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산시와 주민들은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의 3.0정책 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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