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신형으로 교체하세요.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교체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편의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꿨다. 본인용은 노란색으로,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특히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새로운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장애인 등 거동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하며 신청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마산회원구는 5월말 현재 55% 정도의 주차표지 교체율을 보이고 있어 기존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 모두 8월말까지 전원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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