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경찰서. (제공: 홍성경찰서)

“관명 사칭한 경조 화환 경범죄 처벌”

[천지일보 홍성=박주환 기자] 충남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최근 결혼식장에 대통령 명의 화환과 가게 개업식에 청와대 경호실장 명의 화환을 보낸 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7호(관명 사칭 등) 위반으로 각각 범칙금 8만원씩 통고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공직의 자격이 없으면서 장난·재미로 관명을 기재한 화한을 사용한 것도 위법”이라면서 “비록 경미한 처벌일지라도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홍성에서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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