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 4당 원내수석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야 간 주요 합의사항.

1.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처리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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