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예정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가 9월 정례회를 오는 29일 천안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 편성, 충남의장협의회 합동연수 결과보고 등 주요 안건 협의와 각 의회별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날 충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 내용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지방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이 배제돼 있다”면서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섭은 최소화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모든 노력 강구 등을 촉구했다.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원동력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정수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충남 시군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시군의회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월 순회하며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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