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내 16곳 대상 점검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난 8월 7일부터 한달간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 16개사를 점검한 결과 석유정제처리 사업장 2곳, 석유화학물질제조 사업장 6곳, 폐기물처리 사업장 1곳 등 9개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선별된 16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벤젠은 연간 40t이 넘어 전국 배출량의 33%를 차지한다.

S사 등 3개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크고 작은 120여개 저장시설 중 벤젠이 저장된 탱크 지붕상부 배출구로부터 최고농도 199.76ppm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H화학 등 2개사는 방지시설이 있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 공급과 흡착제를 사용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40배 이상 초과했다.

이밖에도 L케미칼 등 3개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벤젠이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으며 C 사업장은 소각시설의 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6년도는 대기 중 벤젠농도가 2.82ppb를 기록하면서 대기환경기준인 1.5ppb의 1.9배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며 집중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벤젠은 용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하나다. 중독시에는 중추신경계 마비를 가져오며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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