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지난 20일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7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정안전부는 196건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행정제도개선분야 15건, 민원제도개선분야 20건 등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행정제도개선분야에서 경기도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대응시스템 구축’과 민원제도개선분야 경남 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아산시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종합상담창구’는 행복키움추진단(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재능기부와 물품 나눔을 함께 진행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복지상담·일자리·법률·의료·주거 등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그동안 6195명의 주민이 상담창구를 이용했다. 저소득층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민ㆍ관이 함께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 대구시 호텔라온제나(컨벤션홀)에서 지난 20일 열린 ‘2017년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우수사례 표창을 받은 단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뉴스천지)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제는 공공기관 중심의 복지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과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 아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아산시 전 공직자가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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