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9개 분야이다.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감독은 소정의 비용을 지급 받으며 준공까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4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 14명을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여 총 2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현장에서 수정·보완 조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하여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 간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홍효기 동해시 회계과장은 “본 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투명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로 시민의 만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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