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부산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지난 1일 발생한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의 원인이 전기스파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28일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발화지점은 4층 사무실 겸 남자탈의실 출입문 바깥의 바닥에 놓여있는 선풍기 전원플러그가 삽입된 4구 콘센트 부분이었으며, 이 콘센트 내부에서 두 극간 접지극을 매개로 단락현상이 발생하면서 전기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발화지점 내 임의로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전기제품을 ‘문어발식’으로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한 관리소장 정모(54) 씨 등 5명을 업무상 실화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건축법위반 수사결과에서는 피트층(4층) 내에 2006년 6월경 탈의실과 작업장(252㎡) 등이 무허가 증축 및 용도 변경됐고, 2008년 1월경 3~4층 연결계단 불법 대수선, 10월경 휴게실(24㎡)도 미신고 증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건설 대표 강모(69) 씨 등 총 7명을 건축법위반 협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4층(피트층)이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된 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점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소방점검업체 B기업 대표 등 총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준공필증 교부 시 확인점검 등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방 초기대응에 관해 직무유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4층 발화부 진화가 지연된 점과 초기에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했음에도 외부에서 방수한 차량은 1대뿐이고 1차방수 후 재방수까지 10여 분이 소요된 점 등에 대해서는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스프링클러는 국과수 감정결과 정상 작동된 것으로 판단됐지만, 비상방송은 실시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는 발화된 층과 그 위층만 비상벨이 작동되는 ‘직상발화경보 방식’으로 전 입주민이 일시점에 비상벨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운대 경찰 관계자는 “본 건과 같은 고층건물의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규정 정비 등 법적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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