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낙연 후보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부권 경선 판세 분석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낙연 후보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부권 경선 판세 분석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9.3

ADD, 무기개발 등 특수 공공기관

“정책위원은 민간인, ‘정치 금지’ 규정 없어”

공공성 가미해 ‘행동 강령’으로 중립의무 부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계약 조건엔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없다. ADD에 정책위원으로 위촉된 예비역 장성들이 군사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그 분들이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윤석열 캠프에 ADD 정책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이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주장에 대한 윤석열 캠프 측의 반론인데, 실제 규정은 어떤지 짚어봤다.

◆설훈 “현역군인 尹캠프 참여” vs 尹측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설 의원이 5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윤석열 캠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명, ADD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며 “군형법 94조 ‘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설 의원은 “군형법 94조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는 반박으로 맞섰다.

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행태는 국민이 제발 바꾸라고 하는 구태임을 설 의원은 왜 모르느냐”며 “가짜 뉴스를 멈추고, 무책임한 주장을 편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10.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10.3

◆ADD정책위원 신분은?… “민간인”

이 과정에서 ADD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 윤 캠프 측 주장대로 ADD 정책위원 계약 조건에 관련 조항이 없는지, 실제로 없다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은 아닌지 등을 살펴봤다.

ADD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ADD 정책위원의 계약 조건에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측의 해명이 맞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ADD 정책위원이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설 의원의 언급대로 정치 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다.

군형법 제1조는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 소집돼 있는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한편 군형법 제94조는 이들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다. 현역 군인이라면 거론할 것도 없다.

관건은 ADD 정책위원의 지위‧역할 문제로, 여기에 포함되느냐다. ADD 관계자는 “ADD 연구원이나 정책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9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ADD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국방부 소속의 기타 공공기관이니 만큼 행동강령이나 당부사항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시험을 담당하는 특수한 성격의 공공기관이다.

결론적으로 ADD 연구원이나 정책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법적으로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성을 가미해 내부 강령으로 중립 의무를 지우고 있다.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치적‧도의적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8월 6일)을 맞아 최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개발에 매진중인 연구진을 격려하기 위해 23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진과 간담회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20.07.23.
[대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8월 6일)을 맞아 최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개발에 매진중인 연구진을 격려하기 위해 23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진과 간담회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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