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주현 구속되자 의원총회 두 번 열고 징계 결정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민의당이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당은 혐의 연루자들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국민의당 당원권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의혹 당사자들을)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국민의당 당헌당규는 어느 당보다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의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원권 정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 대표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렇지만, 저희 지도부에서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류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어제 부총장이 구속됨으로써 새벽 6시 최고위와 워크샵 이후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대표께서 출당, 제명을 요구했지만, 다시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칙대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자리에서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아침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1차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 수위를 놓고 ‘출당 조치’와 ‘당원권 정지’로 이견이 불거지고, 혐의 연루자들이 아직 기소 전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지금 결정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왕 부총장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서울서부지법의 판단에 따라 이날 새벽 구속됐다. 총선 당시 당 사무를 총괄했던 박 의원은 전날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 직전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소속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이뤄진 홍보 TF를 만들어 홍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 업무를 맡은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총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이를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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