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사랑상품권. (제공: 아산시)

6000만원 소진 시까지 판매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설 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15% 할인판매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개인은 월 30만원, 법인은 월 200만원으로 6000만원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상품권은 온양온천시장, 둔포전통시장, 배방상점가, 탕정면 트라팰리스 상가, 탕정면사무소 주변 상점가, 지중해 마을 상가, 송악 외암마을 저잣거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성인만 가능하며 개인은 신분증,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추가서류는 구입처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 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안내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할인 구매하면 가정·지역경제 모두 활성화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