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제도개선으로 문제 해결 시도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이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1조원대 소송과 1만 3000여 가구의 인허가 중단을 눈앞에 두고 소통창구를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두 부처와 국무조정실은 최근 협의 채널을 구성해 학교용지 부담금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한국용지특례법)’에 따르면 건축법과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일정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면 LH 등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현행법에서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당국과 갈등을 겪었다.

이에 LH가 2013년부터 총 15건의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지난해 말부터 예상을 깨고 LH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LH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경기도교육청만 물어내야 할 돈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파트 인허가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두 기관의 중간에 낀 주택업계는 사업 지연을 호소해야 했다. 결국 양측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태가 커지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다.

LH는 국토부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LH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는 것에 더해 기존 학교의 보상까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로 공급된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방치되면 LH가 부지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요구사항은 ‘소송 취하’다. LH가 먼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교육당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LH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에 LH의 제도개선 사안을 전달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잘 협의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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