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 첨부해 주민등록지 주민 센터에 신청’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다. 기존에 주민등록상 오류 등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것과 달리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6개월 내 심의를 거쳐 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회피, 수사·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이상득 민원봉사담당관은 “주민등록번호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포스터·홈페이지·전광판·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제도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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