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2억 원 연리 1.5%

[천지일보 전남=이지수 기자] 전라남도가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외상사료 구매자금 상환 또는 현금 구매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특별사료 구매자금 1813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벌‧말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 자금은 소‧젖소‧돼지‧닭‧오리 농가는 2억 원까지, 사슴‧벌 등 기타가축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5%로 지원한다. 소(한우‧젖소)는 1년 거치 2년 상환, 기타 축종은 2년 일시 상환이며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 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사료 대금의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의 지원 조건도 특별 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해 지원한다.

지원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6월 10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사료 구매자금의 지원 금리 인하로 250억 원의 금리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